이 조문의 일부 목(가·나·다…)은 법제처 응답에 어느 호에 속하는지가 나오지 않아, 해당 항 끝에 따로 모아 표시했습니다. 목의 위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5조의2(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① 영 제13조의4제2호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개정 2024.1.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3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1.10>
1.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제출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내국인 구인노력 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사용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노력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인노력을 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3일 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호 소속 미확인 목 3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특수일간신문(경제 및 산업 분야에 한정한다)
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정보간행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전자간행물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기타간행물
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문개정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