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규제의 재검토)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내국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기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12.31, 2017.2.3, 2020.1.10>

1. 삭제<2020.1.10>

2.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ㆍ내용 등: 2017년 1월 1일

3. 삭제<2020.1.10>

[본조신설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