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① 영 제20조의2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ㆍ규모

②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2025.6.2>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특례고용가능 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