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0.7.12>
1.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능력과 경험이 있을 것
2.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의 실적이 있을 것
3. 업무수행 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② 법 제27조의2제1항제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7.5, 2012.5.14>
1. 법 제8조제4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용허가서 발급 및 재발급의 신청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신청
3.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근로개시의 신고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용변동 신고
5.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신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대행기관에 대해서는 업무범위를 명시한 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0.7.1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