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근로개시 신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를 신고해야 하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4.9.30, 2020.1.10>
1.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3. 삭제<2020.1.10>
[전문개정 2010.4.12][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2로 이동 <20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