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표준근로계약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농업ㆍ축산업ㆍ어업분야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22, 2017.2.28>

[전문개정 20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