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9698 · 조문 32개
최근 12개월 공포 없음 — 마지막 공포 1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해당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자가 해당 사업의 업종ㆍ규모 등의 변화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특례고용가능확인…”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