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중앙행정기관의 범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말한다. <개정 2011.8.3, 2013.3.23, 2014.3.18, 2020.7.14, 2024.3.29>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조문 시행 2024-05-27현행 버전 시행 2024-05-27대통령령 제34369호 (공포 2024-03-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