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조사 개시 통보 등) 법 제24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특정사건에 대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는 사실 또는 이를 종료하였다는 사실을 문서로 보고하면 각각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 사실과 이를 종료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조사 개시 통보 등)
조문 시행 2024-05-27현행 버전 시행 2024-05-27대통령령 제34369호 (공포 2024-03-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