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감사계획의 협의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감사원과 협의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곧바로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 대상기관, 감사의 범위, 감사 실시 시기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약 분야 등에 대한 자체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11조에 따른 감사계획의 수립이나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계획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관련 감사기구의 장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