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감사정보시스템 입력ㆍ관리 정보)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사활동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국가기밀, 범죄수사, 공소(公訴)의 제기 및 그 유지 등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 감사계획 및 감사 실시 현황
3. 감사결과 및 감사 이행결과
4. 일상감사 결과
5.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문책, 시정, 주의, 고발 등 신분상의 조치 사실
6. 「감사원법」 제29조에 따른 범죄 및 망실(亡失)ㆍ훼손 등의 사실
7. 모범사례 발굴ㆍ전파 실적
8. 그 밖에 법 제31조에 따른 감사활동조정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감사활동정보의 세부 입력 내용 및 범위 등은 감사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