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민주택채권 등록업무 수수료)

①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월별로 영업일기준 일별 150만원에 영업일기준 일별 등록 금액 100억원 초과금액의 1/100,000을 더한 금액을 해당 월의 수수료로 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