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보증업무의 수행 등) 영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란 사용검사의 신청, 입주예정자(주택조합의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분양대금(조합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의 수납ㆍ관리 등 보증이행과 관련된 부대업무를 말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8.10.29>]
제15조(보증업무의 수행 등) 영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란 사용검사의 신청, 입주예정자(주택조합의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분양대금(조합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의 수납ㆍ관리 등 보증이행과 관련된 부대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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