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중도상환 사실증명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실증명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채권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면허권자 등이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증명을 채권사무 취급기관에 전자적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