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출자 또는 융자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주택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준주택이 준공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 또는 준주택에 관한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10.29][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