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결산보고서의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로 하여금 영 제19조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19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산ㆍ부채 및 자본증감표
2. 수입 및 지출계산서
3. 재무제표의 부속명세표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18.10.29>]
제13조(결산보고서의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로 하여금 영 제19조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19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산ㆍ부채 및 자본증감표
2. 수입 및 지출계산서
3. 재무제표의 부속명세표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18.10.29>]
제13조을(를) 건드리는 새 의안·심사 진행을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