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결산보고서의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로 하여금 영 제19조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19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산ㆍ부채 및 자본증감표

2. 수입 및 지출계산서

3. 재무제표의 부속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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