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빈집등에의 출입)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