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①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관리계획의 수립 필요성

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3.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제38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내용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5.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의 제안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