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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등이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2. 변경인가의 고시

호 소속 미확인 목 10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나.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라. 사업의 시행기간

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바. 건축물의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사.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아.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나. 변경의 사유 및 내용

③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였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