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등이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2. 변경인가의 고시
③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였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