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가격 산정 시 가산 비용) 영 제38조의6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