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1개월 공포분만 표시 중 (2026-09-13 이후) · 47건 (3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동일 치료의 중복ㆍ과다 이용을 확인하기 위한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235호, 2025. 12. 23. 공포, 2026. 12. 24. 시행)됨에 따라, 해당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시스템상 입력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용자가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의 통보 기한을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하고, 보수월액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분할납부 요건을 추가징수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인 경우’에서 ‘전체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며, 본인부담률 상향 없이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최대 횟수를 365회에서 300회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어긋나는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첨부서류 및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하며,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조문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어긋나는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첨부서류 및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하며,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조문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어긋나는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첨부서류 및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하며,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조문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의 독촉ㆍ징수 절차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인용조문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25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의 독촉ㆍ징수 절차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인용조문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25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