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9236 · 조문 79개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후에도 입법예고안을 보존하고 계류 의안과 연결합니다(카드의 ‘국회 제출됨’ 표시 — 내용은 입법예고안 기준, 제출 원문은 위 계류 의안에서 확인).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 공포 순)
제안이유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취득 후 체결하는 자산보관 신탁 계약의 내용에 업무시설 등을 분양하기 위한 신탁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부동산투자회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일부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자산보관신탁 계약 내용의 범위 확대(안 제37조제2항)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취득 후 체결하는 자산보관신탁 내용에 업무시설ㆍ오피스텔 등의 선 분양을 위한 신탁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나.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취득제한 완화 등(안 제27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 양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부동산투자회사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는 회사의 사업 유형에 추가함. 다. 부동산증권 범위 확대 등(안 제2조 및 제31조제3항) 부동산담보부 금전채권(債權)을 유동화한 증권을 부동산증권의 범위 및 부동산투자회사가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에 포함함.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