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주식청약서 및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대상 부동산의 내역과 그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수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취지, 투자계획 및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1. 상호ㆍ설립취지 및 소재지

2. 발행할 주식의 수 및 1주의 금액

3. 청약기간 및 청약장소

4. 납입기일 및 납입장소

5. 발행주식의 상장에 관한 사항

6. 투자대상ㆍ투자계획 및 자산평가방법

7.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8. 이익 등의 배당방법

9. 자산의 투자ㆍ운용의 위탁계약의 개요

10.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의 개요

11.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2. 업무 및 자산보관의 위탁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투자설명서를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설명서의 서식과 작성 방법 등 투자설명서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21>

[전문개정 20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