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자산의 산정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구성하는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자산을 산정하는 경우 그 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3.6.17, 2014.1.16, 2014.10.28, 2018.10.30, 2020.2.21, 2021.2.17, 2022.5.9, 2024.2.13, 2024.12.24>
1. 건축 중인 건축물의 개발사업을 제외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모든 금액.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금액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