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자산관리회사의 인가)

① 삭제 <2024.8.13>

② 삭제 <2024.8.13>

③ 법 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6.22, 2024.8.13>

1. 정관

2. 자기자본(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 수를 적은 서면(주식회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본점ㆍ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적은 서류

5.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6. 대표자, 임원 및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④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2, 2024.2.13, 2024.8.13>

1. 법 제22조의3제2항제1호의 사항: 사업계획이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영업의 종류, 방법 등이 적정하고 지속가능할 것

나. 영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다.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라. 투자위험 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2. 법 제22조의3제2항제2호의 사항: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가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충분한 출자능력을 갖출 것

나. 자금 출처가 분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