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5.11.25>

②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