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로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25.11.25>

1.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의 수리 통지 시: 3명 이상

2.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설립신고의 수리 통지를 받은 후 6개월 경과 시: 5명 이상

②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2.13>

1.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법 제23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이하 "부동산투자자문회사"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동산관계 회사나 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부동산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1조의21제3항제3호에 따른 투자운용전문인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기간을 합산한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시기의 경력은 중복하여 계산하지 않으며, 합산 대상 근무기간 및 경력의 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이하 "사전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4.2.13>

1. 부동산ㆍ금융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3.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문교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