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

① 법 제22조의3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의 적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

2.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내부통제기준 운영의 적정성, 그 밖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준수 사항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