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3(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REITs advisory(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