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외부 차입)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이나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6, 2015.6.30, 2016.10.25, 2020.2.21, 2022.5.9, 2024.2.13>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삭제<2014.12.30>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종합금융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10.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1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
15.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