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외부 차입)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이나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6, 2015.6.30, 2016.10.25, 2020.2.21, 2022.5.9, 2024.2.13>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삭제<2014.12.30>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종합금융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10.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1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

15.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1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1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18.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19.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