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3(협회의 업무) 법 제49조의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건전한 부동산 투자문화 조성을 위한 투자자 등에 대한 교육
2. 부동산투자회사등 임직원의 준법의식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본조신설 2022.5.9][종전 제47조의3은 제47조의4로 이동 <20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