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금융 관련 법률 등)
① 법 제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6.5.31, 2016.7.28, 2021.3.23, 2022.2.17, 2022.8.23>
1. 「한국은행법」
2. 「은행법」
3. 「한국산업은행법」
4. 「중소기업은행법」
5. 「한국수출입은행법」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 삭제<2014.12.30>
8. 「보험업법」
9. 「금융지주회사법」
10. 「상호저축은행법」
11. 「여신전문금융업법」
12. 「신용보증기금법」
13. 「기술보증기금법」
14. 「농업협동조합법」
15. 「수산업협동조합법」
16. 「신용협동조합법」
17. 「새마을금고법」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 「외국환거래법」(1998년 9월 16일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외국환관리법」을 포함한다)
2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