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의 위탁을 위하여 자산보관기관과 체결하는 자산보관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산보관기관의 상호

2. 자산보관기관의 업무 범위,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3. 자산의 보관방법에 관한 사항

4. 자산보관기관이 받는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

5. 자산보관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6. 자산보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7.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탁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 각 호의 사항

② 자산보관기관은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거나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보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하여야 하며,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정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증명서

5. 거래인감신고서

6. 이사회 의사록

7. 증권 실물

8. 그 밖에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