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5(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 법 제22조의5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의 결의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칠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