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①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요 출자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인인 경우

가. 재무제표

나. 경영실태평가보고서(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2. 개인인 경우

가. 출자자금이 차입금인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약정서

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