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分掌)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원 또는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원 또는 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원 또는 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원 또는 직원의 증권거래 명세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 준법감시인의 임면(任免) 절차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감독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에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