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사업계획서의 작성)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 대상 토지, 개발방법, 사업의 추진일정 및 건축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ㆍ투자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 추정손익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위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공 등 외부용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