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영업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7, 2020.2.21>
1.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2.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4. 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5. 주요 투자대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6. 법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6.17, 2020.2.21>
1. 발기인회의 의사록
2. 발기인, 임원 및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3. 정관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본점ㆍ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적은 서류
6.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적은 서류
7.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서 사본
8.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이하 "자산보관기관"이라 한다)과 체결한 자산보관계약서 사본
9. 영업인가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10. 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공모를 하려는 경우 그 주식공모에 관한 계획서
1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안
1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부동산 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