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2.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계에 관한 사항
4.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5.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6.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7.15]
제7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2.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계에 관한 사항
4.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5.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6.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7.15]
제7조을(를) 건드리는 새 의안·심사 진행을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