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2.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계에 관한 사항

4.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5.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6.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