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인가 또는 등록 신청의 내용 및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1.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정관
2.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3.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4. 삭제<2015.10.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7.19>
[전문개정 2010.7.15][제목개정 202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