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업무)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개정 2020.2.21>

1. 부동산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조사, 분석 및 정보제공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

[전문개정 20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