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법령ID 010292 · 조문 24개
- 제1조목적
- 제2조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
- 제3조조합등에 대한 의견청취
- 제4조주택가액의 정정 사유
- 제5조주택가액 조사ㆍ산정보고서
- 제6조정기예금 이자율의 고시
- 제7조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산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
- 제8조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의 통지
- 제9조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
- 제10조고지 전 심사
- 제11조물납신청서
- 제11조의2납부유예 신청서 등
- 제12조납부고지서 등
- 제13조정정통지서
- 제14조납부연기신청서 등
- 제15조분할납부신청서 등
- 제16조독촉장
- 제17조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를 위한 계좌개설신청서
- 제18조자료제출의무
- 제19조자료의 통보
- 제20조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 제21조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대장
- 제22조위임사항의 처리보고
- 제23조과태료납부통지서
개정 연혁 11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4-03-27국토교통부령 제1321호 (공포 2024-03-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8-04국토교통부령 제1140호 (공포 2022-08-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3-30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공포 2022-03-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1-21국토교통부령 제1098호 (공포 2022-01-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2-19국토교통부령 제824호 (공포 2021-0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09-22국토교통부령 제445호 (공포 2017-09-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9-01국토교통부령 제358호 (공포 2016-08-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3-23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1-04-11국토교통부령 제350호 (공포 2011-04-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3-14국토교통부령 제4호 (공포 2008-03-1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9-25국토교통부령 제535호 (공포 2006-09-25)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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