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납부연기신청서 등)

①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납부연기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납부연기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납부연기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