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의 통지)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서를 매년 1월 말까지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