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배분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2조(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
현행 · 법령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15현행 버전 시행 2026-09-15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공포 2026-09-1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