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납부유예 신청서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및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조합원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납부유예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9호의3서식의 납부담보제공서
②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9호의5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