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자료의 통보)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가 등의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통보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