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주택가액 조사ㆍ산정보고서) 영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가액 조사ㆍ산정보고서에 주택의 가격에 대한 세부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9.5, 2021.2.19>
제5조(주택가액 조사ㆍ산정보고서)
조문 시행 2024-03-27현행 버전 시행 2024-03-27국토교통부령 제01321호 (공포 2024-03-2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