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주택가액의 정정 사유)

①영 제6조제8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1.2.19, 2022.8.4>

1.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2. 주택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의 동ㆍ호수, 층의 표시 등 주요 요인을 잘못 조사한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6조제8항에 따라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가액에 계산이 틀렸거나 잘못 기록한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개정 2016.8.31, 2017.9.5, 2021.2.19, 2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