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분할납부신청서 등)

①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분할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분할납부 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